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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양산시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의회보고

제9조(의회보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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