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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능보존과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건립한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8.9.5., 2024.5.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 1064에 둔다. <개정 2014.8.14.>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목조각장의 기능 전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목조각장의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목조각장의 기능보전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수관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목조각 판매 및 전시 5. 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무형유산 목조각장 보유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5., 2021.11.26., 2024.5.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9.5.>

제5조

제5조 삭제 <2021.11.26.>

제6조

제6조 삭제 <2021.11.26.>

제7조

제7조 삭제 <2021.11.26.>

제8조

제8조 삭제 <2021.11.26.>

제9조 전수관 운영위원회

제9조(전수관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수관의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전수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1.2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1.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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