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6.10., 2012.12.31.>
산청군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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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6.10., 2012.12.3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주무과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2.6.10., 1990.9.27., 2000.6.24., 2019.12.26., 2023.12.28., 2024.5.9.>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0.6.24., 2012.12.31., 2020.9.28., 2024.5.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 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시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1995.12.8.> 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89.8.12.> 6. 삭제 <1977.4.22.> 7. 삭제 <1977.4.22.> 8. 삭제 <2000.6.24.> 9. 삭제 <2000.6.24.>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2.12.31.> 11.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신설 1980.10.10.> 12.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2.12.31.> 13. 외국산 기자재의 구입,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981.6.17, 2012.12.31.> 14. 지명,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신설 1984.2.16, 2000.6.24.> 15. 삭제 <2000.6.24.> 16. 지방행정조정협의 <신설 1989.5.17.> 17. 삭제 <2000.6.24.> 18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6.24.>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7.16., 2000.6.24., 2012.12.31., 2021.12.23.>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0.6.24.>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12.31.>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0.6.24., 2012.12.31.>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0.9.27., 2012.12.31., 2019.12.26., 2023.12.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4.22., 2000.6.24., 2012.12.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