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6.>
산청군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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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6.>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 (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담당관·과·직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4.14., 2019.9.18., 2024.5.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16.12.6.>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31.>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4.14.>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4.14., 2019.9.18.>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2019.9.18.>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20.3.18.>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7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6.12.6.>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6.12.6.]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4., 2012.12.31., 2016.12.6.> [제목개정 2019.9.18.]
제9조(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16.12.6.>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6.> [제목개정 2019.9.18.]
제10조(일상경비)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 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06.4.14.> ③ 삭제 <2006.4.14.>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6., 2019.9.18.>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2016.12.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06.4.14.]
제11조의2삭제 <200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