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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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울산광역시지정유산의 지정기준)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자연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3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절차)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울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자료”라 한다), 울산광역시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 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조례 제2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시지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지정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지정문화유산 등”이라 한다)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울산광역시공보 및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인위적ㆍ자연적 조건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9.> 1.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3. 시지정문화유산 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6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ㆍ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구청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을 말한다) 4.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을 말한다) 5.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을 포함한다) 6.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7.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현상에 관한 설명자료 8.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해당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제7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서)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9.>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의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지정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9.> ⑤ 시장은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8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해제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9.> 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해제 2.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해제나 범위의 조정
제9조(임시지정) 시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제10조(관리단체 지정서)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하여 구ㆍ군이나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ㆍ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 등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8호서식 2.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탁본ㆍ영인 또는 촬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 3. 조례 제11조제4호에 따른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 4.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관외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11호서식 5. 조례 제11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별지 제12호서식 ② 시장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가한 경우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1. 시지정문화유산 등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 허가서: 별지 제13호 서식 2. 시지정문화유산 등 또는 그
제12조(구청장ㆍ군수의 허가 대상 행위)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5. 9.> 1.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자연유산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 2.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시장이 시지정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위 또는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시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