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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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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제2조(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구청장ㆍ군수는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3조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제3조(시무형유산등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 제14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시무형유산등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목개정 2024. 5. 9.]

제4조 보유자등의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제4조(보유자등의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거나 조례 제22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보유자등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5조 전수교육조교의 추천

제5조(전수교육조교의 추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6조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제6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9.]

제7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제7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와 보유자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0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시무형유산등의 지정의 취소 및 제4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8조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제8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조례 제22조에 따라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9조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제9조(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예고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9.]

제10조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제10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시무형유산등”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제7조 중 “보유자등”은 “전수교육조교”로, “취소”는 “해제”로 본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11조 무형유산 대장

제11조(무형유산 대장)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12조 정기조사의 결과기록

제12조(정기조사의 결과기록) 시장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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