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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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구입절차)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물구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5.>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 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심의 7. 화상자료 공개 8.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3조(유물구입공고) 울산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접수) ① 관장은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개정 2014·6·30, 2024. 5. 9.〉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유물사진 1매 4. 삭제〈2014·6·30〉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 6.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5조(경매유물의 구입) 경매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해외 경매를 포함한다)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유물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기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기증가치가 없을 때에는 기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제8조(유물기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11.5.> ③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5.> ④ 유물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유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⑤ 관장은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제9조(유물수집예비평가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예비평가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평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예비평가회는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유물수집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5.> ⑤ 예비평가회는 조례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5.>
제10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연구관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제11조(의견청취) 예비평가회 및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유물관리관 지정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 10. 8.> 1. 유물관리관 : 울산박물관장 2. 유물출납원 : 유물관리업무 담당 연구관 및 소속 박물관장 ② 유물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유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유물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