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24., 2022. 12. 1.> 1. 제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4.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 6. 제11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취소 7.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협력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취소) ① 시장은 협력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지정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새로운 지정은 1년 단위로 한다.
제12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간은 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