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지방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제2조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지정유형문화유산(이하 “시지정유형문화유산”이라 한다), 울산광역시지정기념물(이하 “시지정기념물”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지정민속문화유산(이하 “시지정민속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자료”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제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는 경우 시지정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해당 시지정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등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4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하면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지정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② 제1항의 경우 그 시지정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5조 지정서의 교부

제5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해당 시지정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지정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줄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6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6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은 그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4. 5. 9.>

제7조 지정의 해제

제7조(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지정유산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날부터 시지정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②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시지정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지정유산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9.> ④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

제8조 임시지정

제8조(임시지정) ①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시지정유산(이하 “임시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ㆍ 제2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6.> [제목개정 2020.

제9조 소유자 관리의 원칙

제9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시지정유산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 시지정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10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10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ㆍ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소유의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 중 시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지정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구ㆍ군이 된다. 다만, 시지정유산이 2개 이상의 구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시지정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허가사항

제11조(허가사항) ①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청장ㆍ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1.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동산에 속하는 시지정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제12조 허가기준

제12조(허가기준)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2024. 5. 9.> 1. 시지정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시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유산법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연도별 시행계획 및 자연유산법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자연유산 보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4. 시지정유산 전시 등을 목적으로 반출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