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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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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의 종류

제2조(답례품의 종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울산광역시 또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또는 텔레비전 홈쇼핑 입점 및 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

제4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4.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품목 및 품목 선정 시 고려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7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답례품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9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2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12조(기금의 사용 목적)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의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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