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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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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 2022. 12. 1.> 1. “공공기관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조형물”이란 공원‧도로‧녹지대 등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공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설치 목적, 성격,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 또는 관련 인‧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원‧도로‧녹지대 등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 관리사무를 담당관·과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 7.「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 9. 공공조형물의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 관련 전문가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디자인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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