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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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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7., 2024. 5. 9.>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시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2024. 5. 9.>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7., 2024. 5. 9.>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승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구청장·군수에게 해당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울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

제6조(울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 ① 법 제31조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울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7., 2024. 5. 9.> 1. 울산광역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울산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긴급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관계자의 의견 청취

제9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7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3. 7., 2024. 5. 9.>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무형유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무형유산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5. 9.>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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