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1, 2023. 12. 28.〉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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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1, 2023. 12. 28.〉
제2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10·11, 2023. 12. 28.〉
제3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②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10·11, 2024. 5. 9.〉 1. 사람이 상주하는 비닐하우스지역 2. 산림지역에 위치한 사찰 및 목조문화유산구역 3.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전문개정 2012·10·1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1〉 ③〈삭제 2012·10·11〉 ④〈삭제 20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