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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정무형유산 보유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함으로써 시민의 질 높은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2024. 5. 9.>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란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유자로서 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울산광역시지정무형유산(이하 "시지정무형유산"라 한다)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4조 예우 및 지원의 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의 대상은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유자인정서를 교부받은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2024. 5. 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2024. 5. 9.> [제목개정 2022. 12. 1.]

제6조 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 지원 2. 전시 및 시연 등 행사 지원 3. 울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감면 이용 4. 그 밖에 시지정무형유산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제2항에 따른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증의 신청ㆍ교부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5. 9.>

제7조 예우 및 지원의 중단

제7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 ①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중단은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②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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