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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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12ㆍ31, 2021. 7. 8.> 1.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란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2.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한다. 3.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4ㆍ12ㆍ31〉 4. 삭제 <2016ㆍ9ㆍ29> 5.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이란 일반산업단지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업입지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조성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산업단지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16ㆍ9ㆍ29〉
제4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도시국 내에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29.> 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원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부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29., 2024. 5. 9.> 1. 지원센터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부센터장은 산업 입지 및 단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2. 지원센터장과 부센터장을 제외한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도로, 교통, 환경, 농지, 산림, 재해, 국방, 국가유산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2. 1., 2024. 5. 9.>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국가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센터장 등의 직무) ①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지원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7조(간사 등) 지원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간사와 서기 1명씩을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ㆍ9ㆍ29>
제8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센터장은 투자의향서 접수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산업단지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③ 지원센터장의 자문에 대하여 산업단지 관계전문가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센터장에게 현장 방문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제9조(회의) 지원센터의 회의는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며, 시장이 요구하거나 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센터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10조(보완 등 의견 통지) 지원센터장은 제출된 투자의향서의 내용과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 및 사업입지 기준 등을 검토하여 투자의향서 제출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등 의견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제11조(예산편성 등)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자문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제12조(포상)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기여한 직원과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