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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 시설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 등의 육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2020. 12. 29.>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8, 2020. 12. 29.> 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6·12·8, 2024. 5. 9.> 1. 삭제 <2016·12·8> 2. 삭제 <2016·12·8> ②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 5. 9.>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8, 2020. 12. 29., 2024. 5. 9.> 1.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에 관한 사업 2.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홍보·교육·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4. 에너지 절약사업 및 에너지 관련 신산업 육성 5.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6. 원전해체산업의 육성ㆍ지원, 기반 구축,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7. 삭제 <2020. 12. 29.> 8.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8>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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