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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2. 공공기관 3.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등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및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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