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2022. 12. 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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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2022. 12. 1.>
제2조(위치) 울산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산2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체험관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초기진압, 대피탈출 등 화재안전 체험 및 교육 2. 교통사고, 선박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및 교육 3. 지진대비 및 탈출, 원자력, 화학사고 등 재난대응 체험 및 교육 4.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 및 교육 5.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6.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7.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5. 9.>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삭제 <2024. 5. 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 체험코스별 이용방법 및 이용가능 인원의 제한 등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료) ①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 5. 9.> ② 삭제 <2024. 5. 9.> ③ 삭제 <2024. 5. 9.>
제8조 삭제 <2024. 5. 9.> ① 삭제 <2024. 5. 9.> 1. 삭제 <2024. 5. 9.> 2. 삭제 <2024. 5. 9.> 3. 삭제 <2024. 5. 9.> 4. 삭제 <2024. 5. 9.> 5. 삭제 <2024. 5. 9.> ② 삭제 <2024. 5. 9.>
제9조 삭제 <2024. 5. 9.> ① 삭제 <2024. 5. 9.> 1. 삭제 <2024. 5. 9.> 2. 삭제 <2024. 5. 9.> 3. 삭제 <2024. 5. 9.> 4. 삭제 <2024. 5. 9.> 5. 삭제 <2024. 5. 9.> 6. 삭제 <2024. 5. 9.> 7. 삭제 <2024. 5. 9.> 8. 삭제 <2024. 5. 9.> 9. 삭제 <2024. 5. 9.> 10. 삭제 <2024. 5. 9.> 11. 삭제 <2024. 5. 9.> 12. 삭제 <2024. 5. 9.> 13. 삭제 <2024. 5. 9.> ② 삭제 <2024. 5. 9.>
제1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재산 및 물품 관리 등)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