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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2022. 12. 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울산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산2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체험관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초기진압, 대피탈출 등 화재안전 체험 및 교육 2. 교통사고, 선박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및 교육 3. 지진대비 및 탈출, 원자력, 화학사고 등 재난대응 체험 및 교육 4.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 및 교육 5.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6.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7.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5. 9.>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삭제 <2024. 5. 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방법 등

제6조(이용방법 등) 체험코스별 이용방법 및 이용가능 인원의 제한 등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 5. 9.> ② 삭제 <2024. 5. 9.> ③ 삭제 <2024. 5. 9.>

제8조

제8조 삭제 <2024. 5. 9.> ① 삭제 <2024. 5. 9.> 1. 삭제 <2024. 5. 9.> 2. 삭제 <2024. 5. 9.> 3. 삭제 <2024. 5. 9.> 4. 삭제 <2024. 5. 9.> 5. 삭제 <2024. 5. 9.> ② 삭제 <2024. 5. 9.>

제9조

제9조 삭제 <2024. 5. 9.> ① 삭제 <2024. 5. 9.> 1. 삭제 <2024. 5. 9.> 2. 삭제 <2024. 5. 9.> 3. 삭제 <2024. 5. 9.> 4. 삭제 <2024. 5. 9.> 5. 삭제 <2024. 5. 9.> 6. 삭제 <2024. 5. 9.> 7. 삭제 <2024. 5. 9.> 8. 삭제 <2024. 5. 9.> 9. 삭제 <2024. 5. 9.> 10. 삭제 <2024. 5. 9.> 11. 삭제 <2024. 5. 9.> 12. 삭제 <2024. 5. 9.> 13. 삭제 <2024. 5. 9.> ② 삭제 <2024. 5. 9.>

제10조 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재산 및 물품 관리 등

제12조(재산 및 물품 관리 등)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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