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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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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란 경상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현지활동,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 구성

제3조(연구단체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각각 연구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이하 “회장”이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 상임위원회별 구성 의원수가 적절한 비율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등록 및 존속기한 등

제4조(등록 및 존속기한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면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회장은 소속 연구단체의 의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 현황을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부터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각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4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회의

제8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심의·의결 대상 안건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의 범위

제10조(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11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등

제11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등)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에 연구활동계획서를 회부하고, 운영위원회는 연구과제 및 연구활동비 등을 심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의위원회에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를 심의토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정책용역 과제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등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 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제12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 계획 등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정책연구용역 계획 등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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