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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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7조에 따른 경상남도 조직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적정성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의 적정성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5.9.]
제5조(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일시 연장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시ㆍ군간 균형분포 등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③ 그 외 수탁기관 선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24.5.9.>
제7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9.]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4. 민간위탁의 적정성 5.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4.5.9.> 1. 경상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민간위탁 사무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