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활발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참여를 통한 건강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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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활발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참여를 통한 건강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맨발걷기”란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산책로·탐방로·등산로·숲체험코스 등 보행로를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3. 맨발걷기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도지사는 맨발걷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제5조 각 호의 사업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