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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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297(하원동 1697)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1.> 1. “유스호스텔” 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여행청소년 또는 수련활동참가자에게 숙식과 여행정보제공, 체류청소년의 지도보호와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 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용산구민” 이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용산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및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용산구 직원”이란 용산구청 직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용산구 공사 및 공단 직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을 말한다. 5. “이용료” 란 유스호스텔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 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사업)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 2.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사업 3. 용산구민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유스호스텔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범위) ① 유스호스텔의 이용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유스호스텔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여가활동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1.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가활동 및 행사 2. 유스호스텔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자의 편익 또는 직원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허가) ①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이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되, 교부가 어려울 때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는 예약순서로 한다. 다만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⑤ 유스호스텔 이용신청은 개인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 1일부터, 단체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개정 2018.11.14.>
제8조(이용기준) ① 유스호스텔의 이용은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승인 시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유스호스텔의 각 객실별 이용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2.11.> ③ 유스호스텔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 실: 이용 당일 15:00~22:00 2. 퇴 실: 이용 마지막 날 12:00까지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5.10.]
제10조(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별표 3 유스호스텔 운영기준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이용정지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7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22.2.11.>
제12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8.11.14.> ② 이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