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연제구 · 공포일 2024-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산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이하 “비용추계”라 한다) 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의 등)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입법예고 전에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의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안의 주요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포함) 4. 입법안 전문(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5.1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입법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입법안 심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통일성 및 조화성, 실효성, 경제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심사한다.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7, 2022.10.11.>
제12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