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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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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3.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20.3.27., 2020.10.5, 2022.10.11., 2024.5.10.> 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5, 2022.10.11.> ④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의 국 직제 순서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업무소관 주무 계장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2022.10.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8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안을 제출받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9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를 한 경우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안건 업무계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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