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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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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21. 6.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21. 6. 7><각호 신설 2021. 6. 7>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본항 신설 2015.12.30><개정 2021. 6. 7> ③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 2015.12.30., 개정 2017.12.28.><개정 2021. 6. 7> ④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21. 6. 7>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호내지 6호 개정 2021. 6. 7>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신설 2021. 6. 7, 개정 2022.10.11., 2024.5.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2020.3.27, 2021. 6. 7>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감사실장<개정 2021.6.7, 2022.10.11., 2024.5.1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6.7.> 가.<삭제 2021. 6. 7> 나.<삭제 2021. 6. 7> 다.<삭제 2021. 6. 7> 3.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신설 2021. 6. 7>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은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6. 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품위 손상,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진행을 보조하기 위해 예산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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