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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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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평가원칙

제5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 평가대상 및 업무

제6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생활환경 보전, 구민에 대한 친절도, 근로조건 및 적정임금 지급, 복리후생비 지출내역,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 평가지침

제7조(평가지침)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평가계획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 평가 실시

제9조(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요청

제10조(자료의 요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장평가단 구성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청소업무담당 소속 국장이 되며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원 2명 2. 청소행정 업무부서의 장 3. 대행구역별 주민대표 4.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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