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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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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 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설치

제5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운영

제6조(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

제7조(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응모한 자중 구청장이 선임(選任)한다. 다만,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選任)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종전 법인 등에서 임명한 센터장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 센터장의 모집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 및 연제소식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국

제8조(사무국) ①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계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센터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인의 경우 이사회가 운영위원회를 대신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연제구의회 의원 2명과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1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사무국 직원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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