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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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2.08.>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02.08.>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설치)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연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관계 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08.>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02.08.> 1. 복지교육국장 <개정 2020.3.27, 2024.5.10.> 2. 연제구의회 의원 3.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6.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7.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8.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9. 의료, 법조, 교육, 문화·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제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