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연제구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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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2.12.23.>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3.> 2.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2.12.23.>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5조제2호에서 이동 <2022. 12. 23.>] 4. 삭제 <2022.12.2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2.23.> 1.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3.> 2.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3.> 3. 삭제 <2022.12.23.>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22.12.23.>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2.12.23.>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해 매년 적정 수를 선발한다. <개정 2022.12.23.>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르되,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23.>
제10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구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11조의2(포상 제외 대상) 포상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 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포상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4.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본조신설 2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