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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연제구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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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말한다. 4. “법제심사”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부서에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계되는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법령질의 등을 처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 자치법규의 입안

제5조(자치법규의 입안) ① 입법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11.15.>

제6조 입법안의 협의 등

제6조(입법안의 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 등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안할 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등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심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이나 해당 법령·자치법규가 정하는 시기까지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7조 입법예고 등

제7조(입법예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해야 한다.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해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를 따른다.

제8조 법제심사

제8조(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2.11.15., 2024.5.10.> 1.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4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입법예고(공청회) 결과 처리요약서 5. 입법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7.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8.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9. 입법에 대한 준칙ㆍ지침이나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등 관련 자료 ②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ㆍ법적합성ㆍ통일성 및 조화성 등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개정 2022.11.15.>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심사 요청을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제9조 입법안의 반려

제9조(입법안의 반려)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의뢰받은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2.11.15.>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개정 2022.11.15.>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위원 중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공포심의안 2.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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