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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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단체) 이 조례에 따라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문화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계양구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2.1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2.19.>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기금은 계양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지방채ㆍ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개정 2016.2.19.> 2. 그 밖의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2.19.> ③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임원ㆍ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원에서 추천하는 3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한다.<개정 2016.2.19.>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개정 2016.2.19.>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원 직원으로 한다.
제7조 <삭제 2016.2.19.>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2.19.>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원장이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및 보조금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및 보조금 운용계획 3. 기금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회계책임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문화원장 2. 기금출납원: 문화원 사무국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기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문화원장 및 관련 임직원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