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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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교육취약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시 이와 관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7.>
제3조(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이 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①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ㆍ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재정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24.5.10.>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5.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