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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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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각 학교, 지역주민 및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지역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혁신지구”란 지역주민, 각 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계양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학생들이 미래를 위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계양구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인물 등 인적·물적 자원으로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민·관·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 행정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성과 환류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계양교육혁신지구는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한다. ② 계양교육혁신지구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지역 연계 교육지원 2. 인적·물적 교육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3.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교육 관련 봉사단 구성·운영 지원 5.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7.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양구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6조 경비보조

제6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개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교육지원청, 학교, 개인·단체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봉사단 구성 및 운영

제7조(교육봉사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봉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봉사단 구성원에 대하여 원활한 교육봉사 활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봉사 활동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봉사단의 기능

제8조(교육봉사단의 기능) 교육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계양구 지역 내 교육인프라 발굴 및 양성 2. 마을학교 운영 및 지원 3.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 지원 4. 학생 및 학교 교육활동 지원 5. 그 밖에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 기관ㆍ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3.9.22.>

제10조 설치 및 기능

제10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교육혁신지구운영협의회(이하“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정책 방향 및 의제 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2.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재원 확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에서 이동 2023.9.22.]

제11조 운영협의회 구성 등

제11조(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계양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 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의원 2. 관내 초·중·고 교직원 대표 3. 관내 초·중·고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 대표, 교육관계자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 2명 전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합의에 의해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양구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9.22.]

제12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를 기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계양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계양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담당주무관, 학교 교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회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3.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 평가 준비 4.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의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양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⑦ 실무협의회에 분야별로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 ⑧ 실무분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걸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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