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4-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근로자 권리보호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행정의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발생 시 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노동관계법령 등 정보제공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이상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