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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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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과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보존 방향 및 전승ㆍ교육ㆍ지원에 관한 계획 2. 공연 및 국내ㆍ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3. 홍보 활동에 관한 계획 및 그 밖의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계획

제3조 전수장학생 추천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의견서

제4조 전수장학생 선정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 ①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과천시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정한다. 1. 신청일 기준 6월 이전부터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보유자로부터 6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 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발 연령은 별표2와 같다 ④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 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

제5조 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①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른 공연 및 전승활동비 지급은 별표3과 같이 한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승활동비 지급에 필요한 보존회원 등을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및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사업 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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