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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4-05-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전문개정 88.4.30]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89.12.27., 20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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