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과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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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과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과천시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원생활문화센터 : 과천시 문원로 40-1(문원동) 2. 갈현생활문화센터 : 과천시 과천대로1길 11(갈현동) ② <삭제 2024. 5. 3.>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2. 생활문화 관련 사업 추진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 5.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등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장과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주민 이용 및 참여) ① 주민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 시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게 하거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5. 3.>
제7조(시설의 사용 신청 등)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시장은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과천시민의 사용신청을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 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반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사 등 생활문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2조(생활문화센터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삭제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