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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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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천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서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제4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3.> 1. 기부심사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2. 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3.> 1. 과천시의회 의원 2.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 1. 구체적인 기탁 경위 및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 여부 2.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직접 필요성 여부 3. 인ㆍ허가, 계약, 지도ㆍ단속, 보조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3.>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심의 및 의견 청취

제9조(심의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② 각 위원은 심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5. 3.>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세외수입징수팀장이 되며, 서기는 세외수입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4.12.> ② 간사는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의결사항 통보

제12조(의결사항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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