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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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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인시 공예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라함은 공예 분야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 공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정분야

제3조(선정분야) 명장은 도예, 금속, 장신, 목·석공예, 섬유, 종이 분야 등을 포괄하여 선정하되 당해연도 선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4조 명장의 선정

제4조(명장의 선정)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공예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인의 명장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선정기준·기타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명장의 자격요건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①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0〉 1.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용인시에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자 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인시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전통공예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 ②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명장의 선정 취소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5조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 명장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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