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용인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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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제2조(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고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인정한 “향토문화유산”과 “향토무형유산”을 말한다. 2. “향토문화유산”이란 제1호의 향토유산 중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考古資料),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보존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향토무형유산”이란 제1호의 향토유산 중 전통적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보존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와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5. 10〉
제4조(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16. 5. 27〕
제5조(기능) 위원회는 향토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위한 사항 2.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 및 인정 해제를 위한 사항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 및 원형유지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6. 5. 27〕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 5. 27, 2017. 10. 2, 2024. 5. 10〉 1.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로 3명 이상을 둔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국가유산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삭제〈2024. 5. 10〉 〔제목개정 2016. 5. 27〕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가 개최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제목개정 2016. 5. 27〕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16. 5. 27〉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