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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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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고시일 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고시일 3.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4.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3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

제3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 9.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8〉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

제6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빈집등 실태조사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9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9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 빈집의 안전조치

제11조(빈집의 안전조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제12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12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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