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평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평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2.>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위탁 심사는 별도로 정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등 법령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5.>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5 .12.>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10.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