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혜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공동체 가치회복과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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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혜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공동체 가치회복과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2. “지역”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맺는 동시에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통상적 생활권역인 군 전역을 말한다)·사회적 개념을 말한다. 3.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공동체를 말한다. 가. 마을공동체 : 전통적 ‘리’ 단위의 행정적 공간중심의 공동체 나. 사회적공동체 : 지역 안에서 공통의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4.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경관·학습·교육·소득·문화·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역공동체 사업주체”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구성한 조직으로 양평군수(이하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한다. 1. 지역공동체 가치회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이 주도하고 책임을 중시하는 주민자치 활동으로 하며 주민 간에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3. 지역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자율성·독립성을 갖는다. 4. 지역공동체는 주민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 및 다른 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한다. 5. 주민·행정기관·지역공동체 및 양평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은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지역공동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제11조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5년마다 양평군 지역공동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담아야 하며,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지원 정책 방향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재육성,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방안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4.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사업주체 선정 기준 2. 지역공동체 사업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3.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 4. 예산의 수립 및 반영계획 5.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사업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군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사업의 대내외 홍보 2.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문가 파견 3. 제11조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 4. 지역공동체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5. 그 밖에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단계별로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단계 : 지역공동체의 발전의욕이 태동하는 단계 2. 2단계 : 지역공동체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단계 3. 3단계 :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공동체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단계 4. 4단계 : 지속가능한 발전역량을 구비한 단계 5. 행복마을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 단계를 거친 후 마을공동체가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을 구체화한 단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단계별 명칭은 공모 등을 통해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공동체가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행복마을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컨설팅 및 역량강화 활동을 집중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공동체 사업 신청 및 선정) ① 지역공동체 사업주체는 지역공동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독창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중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공동체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공동체 활동) 지역공동체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주민 간의 호혜적 관계형성과 관계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 2. 주민의 욕구와 요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의제를 주민합의에 따라 결정한 활동 3. 지역의 경관, 환경 및 주민복지의 개선 4. 지역공동체 축제, 콘테스트 등 이벤트 5. 지역의 자원 및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6. 지역공동체 활동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7. 지역공동체 활동 및 지원 사업 관련 지역 내 주민 간 교류 및 주민 협약 8. 그 밖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공동체 관련 활동
제12조(사후관리) 지역공동체 사업 중 지원사업비로 형성된 재산은 군 소유로 하며, 지역공동체 사업주체가 책임지고 유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