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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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편의시설 2. 문화여가시설 3. 교육기능시설 4. 노인복지시설 5. 유아보육시설 6. 체력단련시설 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26.>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복지회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복지회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6조(사용료) ①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읍ㆍ면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읍·면의 단체 및 주민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복지회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임) 군수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민간위탁) 군수는 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제11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