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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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ㆍ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및 법 제5조를 준용하여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몽양기념관, 화서기념관을 포함하여 말한다. 2. “경기도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제3조(명칭과 위치) 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ㆍ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관람시간) 박물관ㆍ미술관의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박물관ㆍ미술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ㆍ미술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관람 전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2024. 5. 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0. 65세 이상인 사람 11.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4. 5. 8.>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에 취한 사람 3.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관람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5.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ㆍ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사용 대상 및 목적 등) ① 박물관ㆍ미술관의 사용대상 시설과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료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교육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9.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