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평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3조 군민의 의무

제3조(군민의 의무) 양평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목표 가. 양성평등정책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신설 2018. 12. 19.> ② 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6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제7조

제7조 삭제 <2018. 12. 19.>

제8조

제8조 삭제 <2018. 12. 19.>

제9조 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 촉진

제9조(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 촉진)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제10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제10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군수는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2. 19.]

제11조 경제활동의 지원

제11조(경제활동의 지원) 군수는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제13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1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