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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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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양평군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ㆍ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그 밖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안에 양평군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 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솔루션위원회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 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 및 네트워크 팀을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및 네트워크 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센터 및 네트워크 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계약기간 갱신,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6조 센터의 조직

제6조(센터의 조직)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센터장 : 관련업무 팀장 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제7조 네트워크팀의 조직

제7조(네트워크팀의 조직) 네트워크팀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네트워크팀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팀장 및 업무담당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2.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재산상의 피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설치 및 기능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15. 11. 30 , 2020. 5. 13.>

제11조 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솔루션위원회(이하 “솔루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써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을 상담ㆍ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센터의 장, 각 네트워크팀장(사례관리전문가)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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