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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드론산업의 지원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제5조(드론산업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및 협회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페스티벌, 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5. 드론 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산불감시 및 산림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운영 8.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9.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0.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민간위탁

제6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8조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키트 등 교육용 기자재는 수강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양평군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드론산업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드론연구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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