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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지 편찬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4-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자연, 역사, 문화, 행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 편찬하는 영월군 군지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영월군 군지의 명칭은 “영월군지”라 한다.

제3조 편찬주기

제3조(편찬주기) 영월군지(이하 “군지”라 한다)의 편찬주기는 10년으로 한다.

제4조 편찬범위

제4조(편찬범위) 군지의 지역적 범위는 영월군 전역 및 그 영향권의 지역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편찬주기 내로 정한다.

제5조 편찬방법

제5조(편찬방법)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존 발간된 군지를 기준으로 편찬주기까지의 역사적 발자취와 변천과정을 사실적으로 총망라하여 조사 및 수집, 정리한 추가 자료를 증보판으로 발행한다.

제6조 수록내용

제6조(수록내용) 군지에는 자연과 역사, 정치와 행정, 산업과 경제, 교육과 문화, 국가유산과 관광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5. 10.>

제7조 군지편찬위원회

제7조(군지편찬위원회) ① 군지 편찬업무의 자문 및 심의,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해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지편찬·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 2. 군지의 집필진 구성 3. 군지의 편찬사업 및 운영기간 4. 군지 원고의 심의 및 필요시 원고의 집필 5.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6.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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