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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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의 숲(이하 “효석문학의 숲”이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봉평면 문학숲길 97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효석문학의 숲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 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입장료”란 체험·휴식 등을 위하여 효석문학의 숲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이란 효석문학의 숲에 있는 시설(장터, 충주집)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0.> 7.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란 관련법령에 따른 수첩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9.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경찰·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 포함) 11.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을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효석문학의 숲은 평창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또는 국내·국외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 숙박 및 체험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② 효석문학의 숲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숙박시설(충주집) 2. 체험시설(장터)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4. 주차장, 화장실, 급수대 등 편의시설
제5조(적용범위) 효석문학의 숲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입장료) ① 체험·휴식 등을 위해 효석문학의 숲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입장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입장권은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 ① 효석문학의 숲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사용권은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2.04.01.> 2. 제3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단체 및 군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2.04.01.>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4.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 가정 <개정 2024.5.1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효석문학의 숲 내에 있는 충주집을 이용하는 사람 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9.「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비수기 평일의 단체 및 장기 체류자 나.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석문학의 숲의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